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필요하면) 인지해 수사할 수 있긴 하지만, 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말이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