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은 올해 2월 통과됐지만, 3년 유예기간을 뒀다.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 목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정부는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투입해 전·폐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폐업이행 관련 예산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62억원,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철거비 70억원 등 총 972억원이다.
그동안 관건은 농장주에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규모였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120만원을 요구했고 정부는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상한 기준은 1㎡당 1.2마리다.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는 최대 구간인 60만원이고 이후 2027년 2월 기준 22만5000원까지 순차적으로 떨어진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