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총 8983명,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총 27만5520건에 달했다. 각각 전년 대비 12.6%, 17,5% 증가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그간 발표한 후속 대책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22년 방통위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안으로 국회에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했다. 강화 방안은 △국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를 선정해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무부·여가부·검경 등 관계 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유통 대응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에 이용자 등에게 공개한 신고처리 메일을 통해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현장 실태 점검 역시 텔레그램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의 전부였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발생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방통위가 지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에는 텔레그램이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 주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2년 9월 이후 고위급 회의 2회, 과장급 회의 4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대책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수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제작·유통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