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고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여자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예쁘다"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때 뒤따라오던 아이의 엄마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고 해명하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아이와 자리를 떴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