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여중생 2명에게 예약 문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들은 "둘 다 동의받았다"고 답했다.
다음 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가게에 방문했고, A씨는 의아했지만 재차 부모 동의 여부를 묻고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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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한 학생의 엄마 B씨였다. B씨는 "애들이 허락받은 적 없다"며 "지금 결제한 거 때문에 아빠가 난리 났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한 학생이 "학원 교재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받아왔던 것.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해주셔야겠다"고 요구하며 "저희 쪽에 경찰이 있어서 제가 다 물어봤다. (환불 안 해주면)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 아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매장에 직접 찾아와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했고 결국 A씨는 환불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만약 학생이 비싼 옷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한 일이다. 옷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이라면서도 "문제는 미용사의 노고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은 별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