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연다

2024-09-20 10:0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공정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공정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