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12개, 공공측량업체 30개, 일반측량업체 54개, 성능검사 대행업체 1개 등 총 97개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은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변경 미신고 3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