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기업의 2025년도분 외국인 고용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마감은 11월 말까지. 크메르 타임즈 온라인이 5일 보도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각 기업 총 근로자의 1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각 기업의 구체적인 외국인 고용 상한은 외국인 노동자의 직종에 따라 결정되며, 숙련 노동자의 상한 비율은 6%, 사무직은 3%, 비숙련 노동자는 1%까지.
외국인 고용을 신청한 기업은 고용 가능한 인원수를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할당받은 후, ‘외국인 노동자 중앙 관리 시스템(FWCMS)’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취득한 허가증 연장도 가능하다. 기업은 허가증 발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고용하는 노동자가 비자 및 체류허가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 캄보디아인 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10% 상한을 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 경우 상한을 초과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술한 신청서와 노동계약서를 노동직업훈련부에 제출, 이후 노동직업훈련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