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줬던 변호사 보수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면 세금 징수를 위한 변호사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변호사 보수 부가세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행정사건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집행부와 변호사들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병철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변호사 보수 부가세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는 역기능을 했다"며 "서울변회는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변호사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한 바 있는데,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변호사 보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 출신인 한 인사는 "부가세를 폐지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받는 보수와 소득을 국세청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칫 변호사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