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이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강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현재 경남제약은 기준가(793원) 대비 26.99% 오른 1003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리락일에는 증자로 늘어난 주식 만큼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관련기사경남제약 주가 7%↑…내일부터 모든 방역패스 잠정 중단 소식에 '강세'경남제약 주가 20%↑…코로나19 확진자 최대 27만명 전망 소식에 강세 #경남제약 #권리락 #특징주 #유상증자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수영 swimm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