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를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답변을 받게 된다. 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 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과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민원팀과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 취임 이후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인공지능(AI) 공개 데이터 활용기준 제시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 경감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개인정보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에 문을 연 원스톱 창구는 이러한 노력을 결집해 기업지원 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