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EU와 협력관계 강화 '박차'

2024-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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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EU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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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GPA는 한국·미국·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총회를 개최한다. 2025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EU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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