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졸속입법을 막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안 발의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10년 사이 2배 이상 법안이 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입법 법률안 질적개선에 대한 지적도 많았"며 "국회 본령은 시대변화에 맞춰 좋은 법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좋은 법률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이라며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의 경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을 만드는 게 보편화됐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