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LH,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위반건축물도 매입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토위 #국회 #전세사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