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 작성 서비스를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일반 민원인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했고, 이 경우 평균 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진도군 건축안전팀은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 비용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휴일과 업무시간 외 시간에 도면작성 재능기부를 해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