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투자위원회(BOI)는 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자동차 부품 분야 합작사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7일 승인했다. 신규사업이든, 이미 BOI의 투자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기존 제조사가 합작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든 합계 면세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간 면세조치를 받게 된다.
우대조치는 내연기관(ICE)차, 하이브리드차(HV), 전기차(EV) 부품제조에 적용된다.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 태국 기업이 합작사를 설립하고, 합작사의 등록자본금 30% 이상을 태국 기업이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에 1억 바트(약 4억 1200만 엔)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합작사업에 참가하는 태국 기업은 설립부터 BOI 신청까지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60% 이상 태국 자본이어야 한다. 우대조치 적용을 위한 신청은 2025년까지.
나릿 터엇사티라숙디 BOI 위원장은 “외국과 국내의 부품 제조사가 협력해 자동차 제조 허브로 태국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