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이익을 철저히 환수·관리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4년 상반기에 처분한 사항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홍성군 재정의 낭비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겠다.”며“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