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올해 초 갈등을 빚던 안세영을 찍어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국가대표 징계 규정을 강화한 것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지도자와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선수가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를 한다고 적혀있다. 두 차례 불응 시 1년, 세 차례 불응하면 영구박탈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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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한 매체가 올해 초 열린 협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협회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편 안세영은 지난 5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따낸 뒤 협회에 대한 불만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협회와 안세영 사이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