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큰 호응...'개발행위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2024-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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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신속한 '시민만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주기를 단축하고 서면심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건축·토목 관련 민원 업무 대행업체들은 신속한 개발행위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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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서면심의 확대 시행 노력...올해 14회 개최돼 49개 안건 심의 

충남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신속한 ‘시민만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주기를 단축하고 서면심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관내 민원 업무 대행업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건축·토목 관련 민원 업무 대행업체들은 신속한 개발행위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서 요청된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까지 매월 평균 1~2회 개최된 위원회 심의를 매월 평균 2회 개최해 오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행위, 용도지역 등 변경 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올해 현재까지 14회 개최돼 4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필요시 서면심의를 확대 시행하는 등 탄력적인 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개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춰, 도시계획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18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 25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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