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조사는 옹동면 전통생활문화관 및 구민당에서 이뤄졌으며, 자문위원, 지황 재배농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는 지난 1992년에 지황 주산단지를 지정했고,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8종의 재래종이 재배되는 전시포 뿐만 아니라 숙지황 전통 가공방식 및 경옥고 전통 중탕방식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유산의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약재로, 조선시대부터 임금에게 진상됐다.
정읍은 지황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재배농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옹동·태인·칠보면 등에서 지황이 재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