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 독점회사…시장 지배력 불법 남용"

2024-08-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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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회사이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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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구글, 항소 계획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항소할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회사이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년 동안 애플, 삼성전자 등에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의 진입을 억제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35조6000억원)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구글은 검색 기본값의 지위를 잃으면 검색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글이 독점적 권한으로 제약 없이 온라인 텍스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며 “법무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담당 사장은 “항소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4.61% 하락한 160.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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