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12.4억원 확보

2024-08-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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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는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12.4억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 5억원(2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가칭) 설치사업 2억원), 재난수요 7.4억원(2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 2.4억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5억원)이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민선8기 들어 민간개방 및 야간개장 행사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주차장만으로는 주말 등 방문객 차량 수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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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 관련된 사업에 재정지원 아끼지 않아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대상 확대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12.4억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 5억원(2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가칭) 설치사업 2억원), 재난수요 7.4억원(2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 2.4억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5억원)이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민선8기 들어 민간개방 및 야간개장 행사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주차장만으로는 주말 등 방문객 차량 수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해 매표 및 검문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특교세 3억원은 조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국도48호선 신곡사거리는 만성정체로 문제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고속도로 직접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가칭)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교세 2억원을 포함해 신곡사거리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도권제1순환선 김포 영사정IC(가칭) 설치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대곶초 통학로(인도) 보행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신설해 연결하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1.5억원 확보로 대곶초등학교 학생 147명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양초, 풍무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0.9억원을 확보해 신양초 학생 778명, 풍무초 1052명의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지하차도 내 침수 및 화재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을 위한 특교세 5억원을 확보해 운양2, 운양3 및 사우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시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대상 확대
경기 김포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기준을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구분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규격‧재질의 보관 용기를 기준에 맞게 적정한 개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3]보관용기 설치기준에 맞게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미충족하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 등도 반드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5년 12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단,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사용 중인 지역이라면,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용기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확대는 김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며 보관용기 설치 대상의 건물 소유자 등은 기한 내 주거환경 규모에 맞는 보관용기를 설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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