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000㎡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000㎡를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 입지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2024년도 신규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고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향후 경기도는 파주, 남양주, 양주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권역에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북부의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지난해 착공한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함께 경기북부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