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 내 무비자 경유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내 19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 위치한 41개의 국제 개방 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국민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 여행 문서와 제3국(지역)으로 가는 확정된 날짜와 좌석이 있는 환승 항공편을 가지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도시의 출입국 심사 기관에 무비자 입국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임시 입국 수속 절차를 처리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무비자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의 모든 대외 개방 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2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했다.
중국은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72/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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