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대상으로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공공주택 등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해 출산율 상승을 돕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 보다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준 점도 차별점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에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했는데,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또 3자녀 가구는 70%, 2자녀인 경우 50% 감면, 1자녀 가구는 30% 감면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