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원 구성을 마치며 법안심사 첫발을 뗐다. 상임위 법안심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당초 취지인 자본시장 선진화가 요원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던 만큼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국회에 제안돼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여야 의원 발의안 6건이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한 축인 일반 주주 보호 및 투자자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기업 인수합병 목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잔여 지분을 의무 공개매수하는 법안, 이사회가 분기·중간 배당액을 의결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정보를 비롯한 비(非)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받은 신규 상장사 청약증거금의 이용료를 의무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사용 의무화, 피인수 기업 잔여지분 의무 공개매수, 배당 절차 개선, 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올해 5월 임기 만료로 기존 법안들이 폐기됐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야당 의원 발의안이지만, 공매도 전산시스템 사용, 공개매수 의무화, 배당절차 선진화는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로 추진해 온 정책 과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기존 법안 논의에 비춰 보면 공매도 전산시스템 사용 의무화, 배당 기준일 변경 등 사안은 주주·투자자 권리 보호와 강화 방안"이라며 "여야가 입법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쟁점화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만 정상 가동된다면 여야 이견 없이 입법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이지만 정상 가동까지가 문제다. 22대 국회 정무위는 17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강준현(더불어민주당)·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절반만 통과돼도 이미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법안들이 가결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