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해야"

2024-09-24 10:0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며, 한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으로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 글자크기 설정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며, 한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으로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이다"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