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미지급 건설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