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일반노조, 기본급 7.5% 인상 등 잠정합의안 가결

2024-07-15 19: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가 기본급 7.5% 인상과 안전장려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임금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권수정 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 가결과 관련해 "앞으로 2024년 임금협상보다도 '아시아나항공 해체 인수합병'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가 기본급 7.5% 인상과 안전장려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임금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조합원 488명 중 429명이 참여했다. 잠정 합의안은 찬성 387명, 반대 42명으로 가결됐다.

일반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운항 승무원을 제외한 캐빈 승무원과 일반직 직원들이 가입된 노조다. 이번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해분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일반노조는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4월 말 기본급 7.5% 인상과 안전장려금 100% 지급 등의 합의안을 두고 한 차례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직원 임금은 지난 2019∼2021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동결됐다가 2022년 기본급 2.5%가 인상됐다.

권수정 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 가결과 관련해 “앞으로 2024년 임금협상보다도 ‘아시아나항공 해체 인수합병’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