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2024-07-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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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오는 2033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 지원금도 절감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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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900대 중 76% 경유·CNG…내구연한 지나면 교체'

'연간 이산화탄소 43만톤 절감…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오는 2033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RE100' 수송 부문 정책의 하나로, 경기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시내버스는 모두 10만900대인데, 이 중 76%인 8131대가 경유 또는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작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 투입을 통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를 근거로 볼 때 CNG 버스 1만90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할 경우 1대당 40톤 co2 eq(이산화탄소 환산량), 연간 43.6만톤 co2 eq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또 경기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1대당 200만원, 총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 지원금도 절감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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