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는 “그간 관련 법령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선이주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공사의 지적이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 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 역점 사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