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앞서 국회에선 현금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22대 총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 간 도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