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2024-07-14 11:0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선 공약 내놓기도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앞서 국회에선 현금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와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해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22대 총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 간 도입하는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