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지방법원] 온라인게임상에서 수백 회에 걸쳐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메시지(채팅)를 보낸 20대 유저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221회에 걸쳐 A씨로부터 게임실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A씨를 차단하기도 했지만 피의자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관련기사충북교육청 청주지방법원과 자유학기제 업무협약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벌금형 #온라인 게임 #청주지방법원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최이레 Ire8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