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모두 지난해에 이어 다시 지정됐다.
해당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은 5조원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집단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매년 지정된 집단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집단은 평과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위험현황‧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