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무더기 제재…등록취소 14명·업무정지 34명

2024-07-10 17: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기 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90일 업무정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180일 업무정지, 사기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등록취소 제재가 나온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넘기고,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보험사기 규모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취소

"선량한 보험가입자 경제적 부담 완화 목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보험설계사들은 교통사고, 입원치료, 홀인원(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 성공 등을 위장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8명에 대해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80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했음에도 배우자 등 9명과 공모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1300만원 규모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이고 축하비에 쓴 영수증을 첨부, 보험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홀인원 한 당사자들이 골프를 친 동반자들에게 크게 한턱 내는 문화가 있는데, ‘홀인원 보험’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장한다.
 
제재 수위는 보험사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90일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등록취소 순으로 강한 제재다. 보험사기 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90일 업무정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180일 업무정지, 사기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등록취소 제재가 나온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넘기고, 혐의가 확정되면 제재를 한다. 최근엔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한방병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4414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제보자에게 주어진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기 금액이 10만원만 넘어도 제재를 내린다”며 “강력한 제재와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막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