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5번째며,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그달 21일 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수정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거대 양당에 국한하지 않고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이틀 만인 이날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윤 대통령이 신속히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여단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까?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정도는 부끄럽지도 않나? 거짓말을 저렇게 능청스럽게 하다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