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 우려하고 예측한 대로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 등 6명을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한 의혹을 받은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전 대령에게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경찰 발표는 임 전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데, 음주운전은 했지만 무면허라 처벌할 수 없단 얘기로 들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이 채수근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주기 이전에 반드시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