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손을 들어줬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편으로 돌아서면서다.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형제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뒤 불과 100일 만에 모녀가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보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한편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주식 일부(6.5%)를 신 회장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일은 9월 초다. 신 회장은 이들 모녀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매매 이후 지분율은 모녀 송 회장·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등이 48.19%로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절반에 근접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형제인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는 각각 12.46%, 9.15%를 보유하고 있다. 형제 측 자녀 지분까지 합쳐 약 24%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 상황으로는 모녀 측이 다시 이사진을 구성하고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송 회장 측은 “앞서 임시주총 이후 한미약품그룹이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치가 30% 이상 하락했고, 이 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사람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그룹이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시사했다.
그간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컸던 만큼, 총수 일가가 상속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송 회장 측이 이번 거래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만큼 이번 매매 대금은 대부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임종윤˙종훈 형제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모녀와 형제 간 법적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집단의 매각이 아닌 모녀 자체의 계약인데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시, 계약 관련 법적 문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보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한편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주식 일부(6.5%)를 신 회장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일은 9월 초다. 신 회장은 이들 모녀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반면 형제인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는 각각 12.46%, 9.15%를 보유하고 있다. 형제 측 자녀 지분까지 합쳐 약 24%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 상황으로는 모녀 측이 다시 이사진을 구성하고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송 회장 측은 “앞서 임시주총 이후 한미약품그룹이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치가 30% 이상 하락했고, 이 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사람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그룹이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시사했다.
그간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컸던 만큼, 총수 일가가 상속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송 회장 측이 이번 거래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만큼 이번 매매 대금은 대부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다만 임종윤˙종훈 형제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모녀와 형제 간 법적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집단의 매각이 아닌 모녀 자체의 계약인데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시, 계약 관련 법적 문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