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