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 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