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익명 마약류 검사는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