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기호 국회의원,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2024-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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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민통선 주민 상생·화합 가능한 규제 해소 방안 모색

강원-전북 외국인·이민정책 특례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민통선 관련 대민갈등 및 규제현황’을 발표하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민통선 조정(북상)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성훈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김흥규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 이현종 철원군수, 윤광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민통선 등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현실과 개선 방안 등을 토론했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그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이전, CCTV 및 경계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3차 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 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원-전북 외국인·이민정책 특례 공동세미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제에 이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 특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인 어제는 전북연구원 주관 ‘자주재원 확보 및 세제 특례’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늘은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전북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강원특별자치도 유상범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자리에 함께 했다.

주제발표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이민정책과 특별자치도의 과제,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과 특례방향,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과 특례 방향에 대해서 논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김권종·주영환 강원-전북 담당과장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이틀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함께 특별자치도의 길을 걷는 중” 이라며 덧붙여 다음 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규제 중 외국인·이민정책은 가장 취약한 분야인데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하고 모셔 와야 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도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해 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준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임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과 도내 사업체 부족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도내로 한정 강원형 광역비자 등의 특례를 담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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