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하남을)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35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상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권한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