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건의 수수료 지원을 2만원 이하 카드 결제권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 및 택시 종사자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법인 택시 2.1%, 개인택시 1.2%이며,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사업비 14억73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택시 산업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지원 확대는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