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 역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세금들은 '부유세'(부자세금) 성격이 강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조치다.
종부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대를 잇는 부의 대물림, 빈부격차 양극화를 완화하는 세금 제도다.
안정적인 사회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다.
소득과 주거 안정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