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 신규 편입

2024-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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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커버드본드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의결로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더해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자가 파산하면 언제든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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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커버드본드를 대출 등의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의결로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더해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자가 파산하면 언제든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공공기관대출채권이나 주택저당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되기에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ABS보다 안전성이 높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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