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된 만큼 '최대한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2024년 6월 10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는 1년 전, 도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 농성까지 벌여가며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 입법을 이루어 낸 바 있다.
김 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2차 개정안에 걸맞은 '강원자치법 시행 관련 조례'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모두 14건이나 된다. 조례안에는 그동안 강원도를 낙후시켰던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도내 케이블카 6곳 개발,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지정을 위한 준비도 그중 하나다. 농지 특례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12개 시·군이 특히 그렇다.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해당 농지 내 개별 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졌다. (2024년 6월 6일 자 아주경제 보도)
또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 향상으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이 자명해진다. 김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는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10일 강원형 미래차 산업여건 조성에 첫발을 내딛고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밝혀서다.
주 내용은 횡성군과 원주시 미래차 산업에 2천 400여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4월 강원도, 현대자동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와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1년 만에 투자를 통해 집중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강원형 미래차 산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앞으로 원주와 연계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경우 강원도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70개의 입법 과제를 담은 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에 올인하고 있다. 강원도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있는 김 지사의 민선 8기 하반기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