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4-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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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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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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