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2024-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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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관내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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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 가입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관내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년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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