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감옥행 가능성 작아…교도소서 대통령 취임 가능"

2024-05-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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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34개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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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집행유예·가택연금 등 가능성 커

징역 시 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논란도

항소 가능성…이론상 교도소서 대통령 취임식도 가능

수정헌법 25조, 트럼프 충성파로 인해 힘들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34개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의 법적 절차에서는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릴 경우 판사가 형벌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에 나선다. 머천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선고 추천 및 변론 등을 듣고,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뉴욕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평결 후 몇 주 이내에 형벌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결 후에도 법정공방 등으로 인해 판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통상 회사 기록 조작에 대한 형량은 1년 4개월에서 최대 4년이다. 이 매체는 “뉴욕에서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감옥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이 더 흔하다”고 전했다.
 
사업 활동과 관련한 기록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보통 1년 이하의 형을 살았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사기나 횡령 등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사기나 횡령으로 함께 묶이지 않았다.

로이터는 벌금 이상의 처벌의 경우 트럼프는 가택연금 등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여러 법적 권리에 따라 평생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가 징역살이를 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범위 및 예외와 관련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자체가 법적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녀사냥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또한 머천 판사가 성인영화 배우의 증언을 불필요하게 허용해 배심원을 자극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변호인 측의 혐의 자체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기록 위조는 뉴욕에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경우에는 중범죄로 본다”고 전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끈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주선거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변호인 측은 주법은 연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론상 대통령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미국 헌법상 △최소 35세 이상 △자연 출생 미국 시민 △미국에서 최소 14년 거주 이 세 개 조건만 만족하면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당선된다면, 이론상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날 교도소에서 취임 선서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옥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통령 등 요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충성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정헌법 25조가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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